물권적 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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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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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권, 즉 물권적기대권의 인정은 실체관계와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입법이었지만, 판례에 의해서 점유의 이전을 받은 등기권리자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물권적기대권 적용의 입법례
한시법이었던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수복 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지방세법 제182조 등에 나타난 사실상의 소유권은 물권적기대권으로 說明(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의 소유권이란 이미 물권행위와 부동산의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의 법적 지위를 말하고, 등기에 관한 각종의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판)
1)긍정설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물권행위를 하고 점유의 이전을 받은 자의법적 지위를 물권적기대권으로…(To be continued )2)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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