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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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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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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법조7 4항),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법조32). 사물관할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소송목적물의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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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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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사물관할

민소법상 사물관할에 대한 검토

1. 관할 및 사물관할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2. 합의부의 사물관할

법원조직법 제32조와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따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의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민사사건(민인2조 4항)은 1000만 100원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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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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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권이라 부른다.

이중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을 동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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