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연구 -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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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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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성권 행사의 효능로서 생기는 채권적 권리(원상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제척기간의 취지에 따라 그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상린권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은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제215조 내지 제244조). 이것을 상린관계라고 하…(drop)
2) 담보물권
3) 전세권
4)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5) 형성권
① 형성권은 행사하면 바로 법률효능가 생기므로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에 대한 「중단」이라는 소멸시효의 가장 특징적인 것의 하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6) 지적소유권?광업권?어업권 등
7) 점유권
8) 비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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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고, 판례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였다.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청구권?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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