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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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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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실무상 고지의무는 질문표에 대한 답변의무로 바뀌고 있다
Ⅶ. 고지의무의 위반
(1) 주관적 요건
1) 의의
2) 중과실의 의미
① 적극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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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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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지의무>
Ⅰ. 서설
1. 법적 근거우리 상법은 피insurance계약자 또는 피insurance자의 고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상법제651,제651의2,제655조).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insurance계약당시에 insurance계약자 또는 피insurance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insurance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insurance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5조(계약해지와 insurance금액청구권) insurance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insurance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insurance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insurance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insurance사고의 발생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drop)


